방탄국회1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불체포특권이란? 방탄국회 쇄신 국민의힘 의원 51명은 3월 23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를 선언하며 '방탄국회'와의 이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형동·유의동·최승재·최형두·유경준·박정하·하태경·이태규·서정숙·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특권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서약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치도 시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정치 개혁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사전에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기 .. 시사상식 2023. 3. 28.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