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불체포특권이란? 방탄국회 쇄신

포켓인포 2023. 3. 28.

국민의힘 의원 51명은 3월 23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를 선언하며 '방탄국회'와의 이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형동·유의동·최승재·최형두·유경준·박정하·하태경·이태규·서정숙·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특권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서약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치도 시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정치 개혁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사전에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한 첫번째 개혁과제이며, 이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글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불체포특권포기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불체포특권이란?

간단히 요약하면,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불체포특권은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의해서도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않는 특권을 일컫는 말이다. 체포를 일시적으로 당하지 않는 것이나,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처벌이 면제되는 면책특권과는 다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헌법 제 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가 동의를 하지 않는 한 체포되지 않으며, 회기 이전에 체포된 국회의원은 회기가 열렸을때 국회의 요구가 있으며 석방될 수 있는 특권이다. 회기는 개회 시부터 폐회 시까지로, 휴회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비호하기 위해 방탄국회 등을 여는 법적인 근거로 작용하여 비판을 받기도 한다. '방탄국회'라는 용어는 1998년 7월 15대 대선 당시 불법 대선자금 모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이신행 전 의원을 보호하고자 4차례나 임시국회를 열면서 처음 생겨난 용어다. 1999년 이른바 '세풍'사건과 관련해 서상목도 국세청을 동원한 불법ㅂ 대선자금 모금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한나라당은 7개월동안 5차례나 임시국회를 열며 서상목을 보호했고 이로인해 방탄국회라는 신조어가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되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이면서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만 발동된다. 회기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회기중이라면 불체포특권이 발동되어 체포가 불가능하지만, 회기 도중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특권이 발동되지 않는 현행범이기때문에 체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모두 만족해야 하기때문에, 수사기관이 국회의원은 현행범으로 몰아 체포하거나, 국회가 폐회된 틈을 타서 체포할 수도 있다는 맹점이 있다.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를 수리한 뒤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제출해야한다.

 

 

댓글